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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에 넣어달라" 술 취해 대전 지구대서 경찰 폭행한 20대 결국…

등록 2025.03.15 06:00:00수정 2025.03.15 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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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를 찾아가 "감방에 넣어달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7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청사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감방에 넣어라"며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당시 상담을 받던 중 경찰관이 갖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으며 제지받자 멱살을 잡고 어깨와 목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다른 경찰관들이 공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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