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흑염소 식당으로 새단장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의 한 식당이 흑염소 전문 식당으로 새단장을 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 업계에 전·폐업을 지원한다. 2024.08.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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