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 대주주에 부당 대출했다가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28일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6명에게 직무정지 3개월 또는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2010년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사에 대해 588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301억6000만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을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대주주 등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자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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