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 '헌재 재심 청구' 가능할까…"허용 가능성 희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심판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재심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판결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 방법이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명문 조항은 없다. 다만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헌재가 발간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상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일부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2001년 헌법소원심판 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심 판단을 한 사례가 없고 결론이 번복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재심을 열 경우 뒤따를 사회 혼란까지 감안하면 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전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향후 법적투쟁 등을 예고한 것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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