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학생 10명중 9명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비만 받아
【서울=뉴시스】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카페 '수다'에서 '특성화고 취업진로 멘토링데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6.10.20. (사진 = 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응답자 93%, 교육훈련비 시급 '6030~6500원 미만'
10명중 3명 근로계약서 안써...34% 법적근무시간 초과
서울교육청 "도제학교 학생·교사 노동인권교육 강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직업교육 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9명은 실습을 나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생 10명중 3명 가량은 훈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0곳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3%(67명)는 실습을 나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지난해 기준 시급 6030원)의 교육훈련비(6030~6500원 미만)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시급으로 7000원 이상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0.8%(1명)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34% 가량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규정된 근무시간(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했다. 근무시간이 7시간 초과~8시간 이하는 25.5%, 8시간 초과는 8.9%였다. 사업장이 훈련근로계약서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교육청은 분석했다.
훈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다. 사업장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5%, 산재를 경험하거나 함께 일하던 친구가 산재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65.8%에 달했다. 도제학교 산재 비율은 지난 2015년 노동자 산재비율(0.5%)의 20배인 10%에 달했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지급 받았다는 답변은 30.4%에 그쳤다. 안전장비로 분류되지 않는 장갑(8명), 작업복(7명) 등을 지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안전장비로 분류되는 작업화(4명), 마스크(4명), 안전모(2명), 보안면(1명), 용접캡(1명)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이 직업훈련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 부서에 법적·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보고서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노동인권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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