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근혜, 재판 넘겨졌다…592억 뇌물죄 등 총 18개 혐의
롯데·SK에 미르재단 출연금 등 추가 혐의
핵심 범죄인 뇌물액 592억으로 잠정 결론
특수본, 수사종료→공소유지 체제로 전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5번에 걸친 옥중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를 보강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특검팀은 그간 수사에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어, 5개 혐의가 늘어난 것이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 등 5개다.
이를 자세히보면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은 제3자뇌물죄가 적용됐고, SK그룹에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는 제3자뇌물요구가 각각 적용됐다.
이와 함께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은 것에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도 제3자뇌물수수가 각각 적용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8개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18개 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가 적용된 범죄 사실은 ▲현대차 KD코퍼레이션 납품 ▲롯데그룹 70억원 출연 ▲포스코 펜싱팀 창단 ▲KT 인사개입 ▲그랜드코리아레저 더블루K 전속계약 체결 ▲삼성그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등 7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혐의, 문체부 실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한 혐의, 문체부 노태강 국장을 인사조치한 혐의 등이 직권남용으로 적시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것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은 박 전 대통령 기소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이미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는데, 이걸 우리가 빼거나 하면 절차적 문제로 공소유지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판단해서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 차장은 "롯데는 금전이 실제 지급이 됐었고, SK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 SK 최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소환조사 1회, 옥중조사 5회 등 박 전 대통령을 6회 조사하고, 청와대 특감반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30여개 계좌 추적, 110여명의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후 검찰은 각 수사팀별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조정해 특수본을 축소할 계획이다. 특수본의 수사활동은 공식적으로 중지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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