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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건, 최순실 재판부에 배당…법정 나란히 서나

등록 2017.04.17 1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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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은 31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03.31.  photo@newsis.com

"관련 사건·심리 효율성 등 고려 배당"
우병우 재판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17일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현재 최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 다음달 9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특검이 추가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도 향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최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같은 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은 뇌물 등 부패전담 사건이 아니어서 전체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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