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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우병우, 특검 혐의 중 5가지 빠졌다…불구속기소

등록 2017.04.17 1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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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04.15.  photo1006@newsis.com

검찰, 총 8개 혐의 적용해 이날 불구속 기소
민정수석실 동원 체육회 현장 점검 압박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혐의 등도 적용
특검팀이 적용한 5가지 개인비리 혐의는 제외
우 전 수석 아내 불구속기소-장모는 약식기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에서 5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찰을 넘어 국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거나 민간 스포츠클럽을 감사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세간의 평가 자료만으로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 감사담당관 백모씨 등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공정위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적시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부분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부분은 특별감찰관법위반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특검팀과 검찰 수사결과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주거지 탐문 등 정상적인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불법 차적 조회가 있었다고 항의해 중단시키는 등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가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됐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을 직무감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수사를 넘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오히려 안 전 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진상은폐에 가담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위증),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 혐의를 제외했다. 제외한 혐의는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개입 ▲문체부 공무원 표적 중복 감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장 표적감찰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장 인사개입 ▲세평 수집과 관련된 직권남용이다.

 법리상 혐의 적용이 어렵거나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다.

 지난해 검찰 윤갑근 수사팀이 조사했던 우 전 수석 개인회사 정강 관련 의혹, 3월부터 검찰이 새롭게 수사했던 M투자자문회사 관련 의혹도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다만 정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 전 수석 아내는 이날 윤갑근 수사팀팀에서 불구속 기소했고, 장모 김장자씨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의 혐의 관련 우 전 수석의 공보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특검에서 적용한 일부 직권남용은 법리상이나 또는 증거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오늘 기소한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며 "개인비리 관련해서도 수임료 누락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비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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