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전·현직 임원 오늘 1심 선고

등록 2017.09.13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전·현직 임원 오늘 1심 선고


 檢, 김수일 징역 1년6개월·이상구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김수일, 무죄 호소···이상구 "최수현 지시받아 김수일에 보고"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모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 측은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원장보 측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도 이 전 부원장보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혜 채용에 개입했으며 김 부원장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와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