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의회, 올해 회기운영 계획 확정…행정감사 11~12월

등록 2018.01.06 11:45: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2016년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를 11~12월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확정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청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2018.1.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2016년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를 11~12월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확정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청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2018.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016년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인 11~12월로 다시 변경됐다.

 청주시의회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확정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운영 계획을 보면 시의회 회기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지난해 8번에서 7번으로 줄었다. 1대 통합 청주시의회는 4월까지 3번의 임시회를 연다.

 이후 2번의 임시회와 1·2차 정례회는 새로 출범하는 2대 청주시의회가 맡게 된다. 오는 7월 2~3일로 예정된 제35회 임시회에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뽑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제38회 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회 임시회에서 행감을 하반기에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국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무난히 통과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행정의 연속성 확보, 효율적인 감사 운영 등을 조례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집행부 행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행감은 '중간평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감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점도 꼽았다. 행감과 예산 심의를 분리, 감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시의회의 주요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행감을 하반기로 미뤄야 한다. 시의원 임기를 고려할 때 4년마다 행감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한 시의원은 "행감이 예전처럼 하반기에 이뤄지게 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016년 2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행감을 매년 11~12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이 조례안은 하재성 의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다음 해 본예산 심의와 행감이 겹쳐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6월 청주시의회에서 상반기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것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이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