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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음주와 운전 나눠 무죄 판결한 꼴"…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이유

등록 2025.01.09 15:55:49수정 2025.01.09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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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운전 죄 아니니 음주운전 무죄인가"

"앞으로 성공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어"

1심 "李 위증하도록 결의하려는 목적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2024.11.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김래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위증교사 무죄 논리를 음주운전에 비유하며 1심 판결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의 교사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위증교사 정범인 김진성의 위증은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의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판결의 논리를 음주운전에 비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시했다.

이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행위와 교사행위를 낱개의 개별행위로 분해한 후 개별행위만을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 이 대표의 교사에 따라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데 1심은 김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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