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에도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체포된 피의자 조사할 시간 적어"
"대통령, 변호인들과 계속 소통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 무효화됐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2차 발부에 관해 다시 신청을 넣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체포된 사람도 자야 하고, 이동하는 시간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가 구속영장 준비하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체포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정상적으로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집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날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불법 수사나 절차에는 응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윤 대통령 도주 의혹에 관해 "현재 대통령은 관저에 있고, 의심할 부분이 아니다"며 "도피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재차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리고 대통령이 의도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여소야대 상황은 바꾸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나'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87년 헌법 체제의 종합적인 계획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 간 병력은 280명으로 국회의원 숫자보다 적다. 국회 무력화와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며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고 실탄 지급도 안 했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긴 진술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마저도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판단으로 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판단은 헌재에서 하면 되는 것이되, 국회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 후 바로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물적 관할, 즉,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수사권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고, 경찰과 내란 공범 인정된다는 취지로 인적 관할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전날 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위해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를 찾았지만, 방문증을 받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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