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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경찰·국방부 尹 '내란' 혐의 수사 기록 확보

등록 2025.01.09 14:56:13수정 2025.01.09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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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려워"

"심판정 바깥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 헌재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기록을 보냈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특별히 빠르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18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사건 접수 뒤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천 공보관은 설명했다. 헌재 결정까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63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이후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만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살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여당의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단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의 방문에 앞서 탄핵심판 관련 일정을 확정했다고 헌재 측은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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