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쟁점⑥막강한 경찰 新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지휘 벗어나 독립적 수사권 행사
수사 총괄·지휘…지방청 역할 강화 관측
개방직 차관급 본부장 유력…견제 방안도
수사심의위원회 구성해 내부 통제 예정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email protected]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수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수본은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된 수사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원안대로 구성될 경우 경찰청장은 국수본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자치경찰제 추진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향후 경찰청은 행정, 국수본은 수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수본은 종전 경찰의 수사 기능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종전 사법경찰이 수행하던 1차적 수사는 물론 안보(대공)수사까지 포괄한다.
본청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과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서는 지방청으로 옮겨져 국수본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수사본부 수장은 개방직 차관급 본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신설하고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다.
이는 향후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에게는 일반적인 지휘권만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정치적 중립 훼손이나 표적·편파 수사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인사권과 채용권, 지휘권 등을 통해 지방청에서 진행될 인지·기획수사 등에 대해서는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사법경찰은 1차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영장신청이 검찰에서 반려 또는 기각된 경우에도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수사의 편의적인 부분도 개선된 상태에서 수사권을 쥐게 된다.
국가수사본부 내부 통제 기구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꾸려지게 되며, 반기별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가 이뤄진다.
다만 거대 수사전담 경찰 기구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상당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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