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양보에도 관세면제 안갯속…車업계 '불안'
현대차 준비하던 싼타크루즈픽업 등 수출길 막혀
안전기준 완화 등으로 미국차 국내 진입은 쉬워져
【워싱턴=AP/뉴시스】27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18.08.28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부는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며,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서명이 추진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 화물차의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미국산 차의 국내 진입이 쉬워지는 등 한국 자동차 분야의 양보가 두드러진다.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관세 25% 2040년까지 유지)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현대차가 준비해온 싼타크루즈-픽업트럭 등의 대미수출이 불가능해졌다.
또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해도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민국인증(KS)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 3월 재협상 당시까지만 해도 FTA 재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양보로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위협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와 상관 없이 관세부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상무부는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며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 알려지며 국내 자동차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사드 후폭풍으로 인한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최근 들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지만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FTA 재협상에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많은 양보를 했는데, 그 정도 선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며 "NAFTA 협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무시하고 새 판을 짜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가 아니어도 멕시코처럼 쿼터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더이상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금 더 나가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대 3만대를 생산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고도 고용·경제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85만대인데, 이중 10%만 줄어도 8만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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