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편결제 'QR코드 표준' 제정…제로페이에 채택
【서울=뉴시스】고정형 QR 및 변동형 QR 결제 방식.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6일 보안성 심의 등의 절차를 끝내고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QR코드란 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바코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식이 뻐르고 간편해 모바일 결제 시장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QR결제가 활성화된 대표적 나라가 중국이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QR코드에 기반한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가 현금결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 등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QR코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QR코드 발급부터 이용,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결제 표준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가 제정한 QR결제 표준은 우선 국제 표준에 따른 최신 모델의 QR코드를 적용했다.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에 자체적인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형태별로 가맹점이 붙여둔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결제하는 '고정형 QR'의 경우 특수필름이나 잠금장치 같은 별도의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소비자가 앱을 통해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이 이를 스캔해 처리하는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3분의 유효시간만 갖고 발급토록 했다.
QR코드 이용 단계에서는 결제사업자로 하여금 해킹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파기 단계의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나 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로페이는 이번 QR결제 표준을 공식 결제 표준에 채택해 가맹점과 결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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