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해제시 의회 보고 의무화 법안에 서명
'아시아 안심법안', 대통령 서명 거쳐 발효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아시아 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정책 관련 210 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최고 통수권자와 미국의 유일한 외교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독점적 헌법 권한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관한 210조에는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시아 안심법'에는 북한 이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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