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 현장조사
1월21부터 2월28까지 39일간 실시
2017~2018년 사용승인 신축건물 대상
무단 증·개축 여부 중점 조사
【서울=뉴시스】금천구청 전경.2017.08.17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이다.
조사 대상은 2017~2018년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물 417개다.
구는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 공간의 무단 증·개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면 구제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예정이다. 자진정비 미조치자에게는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완 주택과장은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사항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드시 담당 공무원 방문 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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