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촉발한 용화여고 파면 교사, 소청에서 징계 취소
서울교육청 "절차 하자… 충족하면 재징계 가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여성단체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03. [email protected]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A교사는 지난해 9월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성폭력 관련 내용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용화여고는 복직한 A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징계 취소 사유인 만큼 다시 파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면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 없이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파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심사 결과를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화여고 학교법인 용화학원은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3월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은 해당 교사들의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고발하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지지를 표하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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