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재판지원' 강화…법관인사 이원화 시동
기획조정실장보다 사법지원실장에 선임 앉혀
1년여만에 실장급 새인사…단기근무로 바뀌나
법관인사 이원화로 지법부장판사 중요 보직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중앙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고등 부장판사 승진도 본격 폐지…작년 마지막
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첫 실시…후폭풍은 일듯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24. [email protected]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최수환(55·사법연수원 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홍동기(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이승련(54·20기)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승한(50·22기) 사법지원실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승련 실장은 2017년 11월초 전보된 지 1년3개월여만이며, 이승한 실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보임된 지 1년여만이다.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에서 통상 2년여간 근무를 해왔지만 1년여만에 전격 발령이 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과 달리 기획조정실장보다 사법지원실장을 선임으로 보임했다. 이는 기획·예산 등 사법운영의 기본계획을 담당하며 법원행정처의 핵심 지휘 라인으로 꼽혔던 기획조정실장 보다 사법지원실장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법지원실은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재·개정 및 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행정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내세운 것과 맞닿아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혁안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앙지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제시하며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 등이 법원행정처에서 5년여의 장기간 근무한 것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으로 사표를 낸 임 전 차장의 후임으로 온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2년여만에 일선 법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수차례의 법원 내부 조사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차장 업무를 수행해온 그는 서울고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기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아오던 자리 상당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급으로 이전했다. 이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추진에 따른 것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올해 정기인사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를 공론화하면서 지난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 승진 기수로 보임했다.
올해 처음 시범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에서는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추천되지 않았던 장준현(55·22기)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수평적·민주적으로 법원장을 보임하겠다는 취지로 시범실시했지만 재직기간 및 경력, 법원 내외 평판 등을 이유로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폭풍을 의식한 듯 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 게시판에 "시범실시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이번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년여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 내부 혼란이 계속되면서 퇴직에도 다소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퇴직은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2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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