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 본 지적 장애인 성폭행…못된 40대, 징역 7년형
술 취해 숙박업소 데려간 뒤 성폭행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곤란 이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7년 6월 동네 주민으로 지내다 부모님 주선으로 맞선을 보게 된 A(36)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 연령 9세 정도의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었으며, 강씨는 술 취한 상태서 A씨를 불러낸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강씨는 A씨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강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강씨는 2심에서 A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지적 능력에 비추어 대처 능력이 빈약했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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