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법·유해정보 23만건 삭제···성매매·음란이 33.4%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 건이 2017년 대비 181%로 급증한 것은 방심위 창립 이래 첫 사례다. 2017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적체된 민원 해소를 통한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 등 '위원회 정상화' 과제를 적극 수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9%를 차지했다.
전체 시정요구에서 '접속차단'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를 국내법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불법정보 유통 수단으로의 해외 웹서비스 악용으로 보고 불법정보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다각적 국제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710건으로 33.4%를 차지했다. 도박정보는 6만3435건으로 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250건으로 20.7%다.
국내사이트는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됐다.
이 중 텀블러가 4만5814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다음으로 트위터 2만821건, 카카오가 8634건으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랐다.
특히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요구가 각각 4만5291건(98.9%), 1만712건(51.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카카오의 '기타 법령(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위반 정보'는 6080건(70.4%)으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려고 2012년부터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의 51곳에서 61곳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정보 대응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정보 1만1886건 삭제 등 사업자의 자율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또 텀블러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려고 2017년 12월 텀블러 본사 방문, 2018년 6월 화상회의 등 다양한 업무 협의 진행, 불법정보 공동 대응 등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를 해왔다.
텀블러는 지난해 12월 성인물 전면 금지의 자체 지침 개선을 표명했다. 방심위는 실제 최근 음란정보 유통 감소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긴급 심의 제도 도입 등 강력 대응한 결과, 전년대비 시정요구가 2017년 2977건에서 2018년 1만7371건으로 약 5.8배 늘었다. 처리기간도 2017년 10.9일에서 2018년 3일 이내로 단축했다.
급속도로 전파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상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초기 유포사이트를 포함해 불법·음란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등 사회 현안 사항도 선제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방심위는 제한된 여건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담조직 확대, 사후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에 대한 자율조치 요청, 24시간 심의, 국내외 유관기관·사업자 협력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인력과 예산 확보도 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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