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준비절차 다시 밟는다…재판장·주심 교체
김백준·이학수 등 증인 줄줄이 불출석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교체
27일 준비기일서 심리계획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7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오는 20일, 25일 각각 10차, 11차 공판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기일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이유로 새롭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향후 심리 계획을 재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는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주심이 바뀌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와 함께 증인 강제구인 등을 요청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8일 진행된 9차 공판기일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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