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조성길 딸 지난해 11월 북송…체포조는 아냐"
"북한 대사관서 비행기표로 딸 북송"
"딸과 함께 나오지 못한 이유는 몰라"
"조성길 자기 거취 밝히기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태영호 전 영주재 북한 공사. 2019.01.09. [email protected]
태 전 공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성길이 돌아오지 않아 이상하니까 북한 대사관에서 딸을 평양으로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 체포조가 딸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니다"며 "(대사관 측에서) 미리 비행기 표를 사서 딸을 먼저 보냈다. 딸은 잘 모르니까 강제로 북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의 딸은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공사는 "조성길은 부인과 있다"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딸을 데리고 함께 나오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조성길이 한국에는 못 올 것 같다"며 "(한국에 온)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딸의 처벌수위가 올라가니까, 조용히 어디 가 있든지, 자기 거취를 절대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조성길 대사의 한국행 추진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시민연대와 결정했다"며 "딸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 전 공사는 지난 달 '북한외교관 조성길 가족 한국행 지지 시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사에게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권유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결정한다면 이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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