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민단체 "한유총 집단 휴업 反 교육적" 비판 성명
좋은교사 운동, 한유총에 휴업 철회 및 공공성 강화 법령 수용 촉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25. [email protected]
교사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첫 학교로서 유치원이 입학보류, 휴원, 폐원 운운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로 비판받을 것"이라며 "한유총에 집단 입학연기를 즉시 멈추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 운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입학 연기를 선언한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언행"이라고 일갈하며 한유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유총이 폐원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2/3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명백한 교육기관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라며 "관련 조항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시설 이용료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시설은 본인들이 유치원 개원을 위해 필요조건이었던 유치원 시설과 부지를 확보한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쓰게 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감안하며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병원이 병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에게 내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한유총에 "아이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한 집단 입학 연기를 즉기 멈추라"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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