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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판사들,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

등록 2019.03.06 1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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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사법농단 개입' 혐의

비슷한 공소사실 별로 4개 재판부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들,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이 4개 재판부에 흩어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0명 사건을 형사합의 21·27·28·32부에 나눠 각각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위 각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계되는 재판장(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했다"며 "각 사건마다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 등으로 배당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한 공범으로 봤다.

이 전 위원도 옛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소모임 활동 저지하거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주요 사건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와 다른 판결을 내리자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한 혐의다. 방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통진당 소송 재판장으로 소송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재판, 오승환·임창용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당시 영장 업무를 담당한 조·성 부장판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려 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김영재 부부 특허소송에 개입하고, 대법원 문건을 무단으로 빼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시자고디자 이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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