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직 법관들, 변호사 징계받나…"아직은 미정"
'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계속 변호사 활동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서울변회 "최근 집행부 교체…재판 지켜봐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아직 개업신고서 안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소된 전직 법관 2명 중 이미 개업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퇴직했지만 아직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은 현재 안태근 전 검사장,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유명 사건 다수를 수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의 다른 사건에도 선임계를 낼 수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2016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 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만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다.
유 전 연구관은 선임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취급한 숙명학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런 규정이 법조비리의 주요한 원인인 소위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판사, 검사 등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 종류다. 유 전 연구관의 경우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나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유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징계 신청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징계 결정권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서울변회의 징계 신청 건은 진정이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상 파악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 변호사에 대한 진정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유 전 연구관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상태라 이번 인사조치에서 제외됐다. 이 전 실장과 방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례 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