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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5·18 39년 만에 광주 법정 출석해 '꾸벅꾸벅'

등록 2019.03.11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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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형사재판 뒤 23년 만에 또 피고인 신분

변호인 관할지 위반 설명 과정에 고개 젖히고 졸아

이순자씨 동석…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왜이래"라며 화를 낸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 씨는 "왜이래"라며 화를 낸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9.03.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지는 23년 만이다.

전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고개를 젖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전 씨의 변호인은 관할지 위반을 다시 주장함과 동시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10개월 만에 피고인 전 씨가 참석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부인 이 씨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변호인의 진술이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아울러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 씨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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