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국가 보호 못받아"…7시간 경찰 조사후 귀가(종합)
오전 10시20분께 출석해 오후 5시40분께 귀가
지난해 11월 폭행사건 출동 경찰관 등에 피소
"어려운 길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 갖고 해결"
"지구대 유착 확신할 수 없지만 의혹 가질만"
"폭행당해 112 신고했지만 도움을 못받았다"
인권위 "경찰 체포 과정에 인권침해 있었다"
성추행, 명예훼손 혐의 부인 입장 "변화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오후 5시40분께 조사를 마쳤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2건을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건 관련 자신의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버닝썬 직원 간의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도 유착이 있었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김씨는 '역삼지구대 경찰도 유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의혹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가 막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공권력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해 112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저 말고 유사한 피해자가 많다고 느껴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다.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진실 규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버닝썬 VIP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제가 많이 밝혀달라고 말씀 드렸다"며 "저도 정확히는 다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를 부정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차례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24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클럽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 이번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인물이다.
김씨는 당시 클럽에서 보안 요원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자신만 체포한 뒤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클럽과 경찰이 유착해 폭행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관 2명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폭행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를 형사입건한 것은 김씨가 클럽 내부와 역삼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장모 버닝썬 이사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폭행 사건 당시 김씨를 때린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이날 상해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여성 2명이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씨 측이 제기한 경찰 체포 과정 진정과 관련, '현행범 체포 위법성과 미란다원칙 고지·의료조치 미흡 등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강제로 끌어들여 놓음)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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