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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줄게" 6세 여아 유인하려 한 50대 성범죄 전과자 영장

등록 2019.03.31 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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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31일 어린 아이를 꾀어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유인 미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충주시 안림동 한 길가에서 B(6)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양은 인근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8시30분께 인근 자택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A씨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정말 집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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