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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한투證 제재심 '종료'…제재수위 공개 예정

등록 2019.04.03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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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불법대출 의혹' 한투證 제재심 '종료'…제재수위 공개 예정

【서울=뉴시스】최선윤 이준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1600억원대 발행어음과 관련, 3일 오후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종료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재심은 3시간 가량 진행된 뒤 오후 5시30분께 끝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 수위 등 조만간 결론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상의 불법대출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는데,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에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SK실트론 지분 획득과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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