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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단속

등록 2019.04.05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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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영등포구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 금연구역 집중 단속. 2019.04.05. (사진= 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 영등포구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 금연구역 집중 단속. 2019.04.05. (사진= 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는 어린이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금연구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어린이집은 256여곳, 유치원은 39곳이다.

구는 2인1조 흡연자 단속반 6개조를 동원해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의 실내만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간접흡연이 발생하기에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됐다"며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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