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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이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등록 2019.04.09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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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수립

【서울=뉴시스】 영등포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대책. 2019.04.09. (사진= 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 영등포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대책. 2019.04.09. (사진= 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137명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가정 231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시 자격심사와 인적성심사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구는 기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는 자질·소양 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돌보미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활동점검을 통해 애로사항과 만족도를 점검한다.

구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231가구를 모두 방문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
 
구는 또 6일 지역 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절차,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유형 등이다.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2678-2193)로 연락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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