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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인상

등록 2019.04.11 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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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1회 1면당 2400원→7200원 3배 인상

【서울=뉴시스】 드론으로 촬영한 양천구청사 전경. 2019.04.09.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 드론으로 촬영한 양천구청사 전경. 2019.04.09.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 주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2400원에서 7200원으로 3배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실효성 있는 부정주차 단속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회 1면당 부과되는 요금을 인상한다. 요금 미납 시 발생했던 가산금(부정주차요금의 4배)도 함께 인상된다. 요금 미납 시 최대 3만6000원이 부과된다.

부정주차 차량 최초 발견 시 요금이 부과된다. 바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는 견인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속반이 부정주차를 24시간 단속한다.

구는 주민신고도 받는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02-2643-1315~6)에 신고하면 된다.

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부정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를 취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1만2582건에 이르고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배정받은 16개동(총 2160면)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만큼 불법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차를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확대하고 공유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구민에게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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