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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넉달 더 연장…인하폭은 '15→7%' 축소(종합2보)

등록 2019.04.12 1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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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개월짜리 '한시 인하' 종료 앞두고 단계적 환원키로

8월말까지 연장한 뒤 9월1일부터 최종 원상 복귀

기재부 "넉달간 6000억원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

【서울=뉴시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6일로 끝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넉달 더 연장돼 8월말까지 시행된다. 축소된 인하폭이 적용되는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6일로 끝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넉달 더 연장돼 8월말까지 시행된다. 축소된 인하폭이 적용되는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다음달 6일로 끝나는 한시적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넉달 더 연장돼 8월말까지 시행된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된다. 단번에 세율을 원상복귀시킬 경우 발생할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되돌리겠단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축소된 인하폭이 적용되는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ℓ(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이달 첫째주 전국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휘발유값은 1463원 수준이 된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1342원, 813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 번에 원상복귀시켰을 경우와 비교한다면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이번 조치로 넉달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당초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2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를 추산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제효과에 대해 "2조원만큼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 등 국민들에게 가게 된 것이다. 가계나 기업의 지출여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에서 유류세가 인하된 지난 5개월간 5~6% 정도까지 늘었다"며 그만큼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 등 경제활동이 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9월1일 0시부터 전면 원상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 발표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4.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후속조치 발표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다음달 6일까지와 8월1일~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석유관리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올해 11월말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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