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료진 2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등 혐의…의사 등 9명 입건
【서울=뉴시스】분당차여성병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 등 총 9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후 몇시간 뒤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또 사후에 병원 측의 사건 은폐 정황 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고, 결국 이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신생아가 몇 시간 뒤 숨지자 병원 측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다수 감정 결과가 신생아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골절이 신생아의 직접 사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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