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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간담회' 경찰 첫 집단 비판…"왜곡 주장 참담"

등록 2019.05.17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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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관할서 직원협의회 공식 입장문

"검찰총장 왜곡된 주장, 협력·견제가 더 민주적"

"전권적 권능 확대 주장, 검찰 전권 인정한 것"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검찰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2019.05.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검찰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밝힌 반대 입장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첫 집단적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과 관할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24시간 치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독점하는 행정기관인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마치 검·경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민주적 원칙의 최우선 고려를 강조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약 100년 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1차적·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요구권 등 10여 개의 방안을 만들어 놨다"며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고 통제불능이라니 검찰은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총장 발언에 대한 첫 표면적 반발인 동시에 수사권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나온 집단적 목소리다. 전날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수사권조정안으로는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독점적 권능을 행사했으니 경찰도 통제 받지 말고 한 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개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수사 착수 권한을 가진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의 분산이 아닌 이전에 그치기 때문에 수사권 구조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번 수사권 구조 조정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 통제에 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경찰 수뇌부는 수사권 구조 조정 문제에 관한 의견을 신중하게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다음주 당·정·청이 경찰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이후 경찰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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