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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회' 민주노총 13명, 집시법 위반 재판에

등록 2019.08.01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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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억 지회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 13명

대검찰청·청와대 등에서 집회·농성 열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수억 기아차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장이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정부와 경사노위가 강행한 탄력근로제를 폐지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9.03.1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수억 기아차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장이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정부와 경사노위가 강행한 탄력근로제를 폐지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달 김수억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고용노동청과 대검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 문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힌 채 청사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후 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안을 발표하자, 김 지회장 등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지회의 협의는 듣지 않았다며 또다시 청사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지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이들은 지난 1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들 외에도 집회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또다른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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