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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년이상 동거 사실혼부부 난임치료시술 지원

등록 2019.10.25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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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12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전경. 2019.07.26.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전경. 2019.07.26. (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난임 치료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부부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4일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법적부부와 마찬가지로 연령제한 없이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0% 이하의 가정(2인 기준 월 소득 523만2000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12회 등 모두 17회까지 회당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 주소지가 양천구이면서 난임 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부부는 필요 서류를 양천구보건소에 제출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정부지정 난임의료기관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필요서류는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다.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 또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임 치료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쁘다"며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구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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