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로 불쾌한 표현했다면…법원 "폭력·폭언에 해당"
수화로 "때리면 어떻게 되나"고 표현
"수화로 잘 표현 안 돼서 오해" 소송
법원 ""폭력·폭언 행동했다고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 A씨가 기숙사 사감 B씨와 정부를 상대로 낸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증 청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농학교에 재학하던 중 음주를 한 뒤 통금 시간인 오후 9시보다 1시간20분 기숙사에 늦게 들어갔다.
또 A씨는 B씨가 음주한 것을 지적하자 대들며 수화로 "내가 사감 선생님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상벌점표 확인란에 서명을 거부하며 이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B씨는 이같은 행위가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폭언 사용'이라며 벌점을 부과했고, 한 학기의 벌점 누계가 60점을 초과한 A씨는 퇴사 조치됐다.
A씨는 "(수화 표현이) 상대를 조롱하는 발언이었고 협박과는 궤가 다르다"며 "수화로는 적절히 의사 표현을 못 해 오해할만한 내용이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한 퇴사 처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기숙사 퇴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증거 및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음주 및 귀가시간 미준수로 인한 벌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수화로 B씨를 때리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A씨의 행위는 단지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폭언사용' 정도를 넘어 '음주 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A씨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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