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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내용은…관건은 '지역구 축소' 규모

등록 2019.11.27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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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25 대 비례 75…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크게 축소되는 만큼 개별 의원들 반발도

일각 '240대 60' '250대 50' 등 다양한 대안 나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1.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늘리고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합의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일단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늘리기로 했다.

이 중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예컨대 A 정당의 득표율이 10%,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A 정당은 일단 300석 중 30석을 배정받게 된다. 이어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면 전체 75석 중 잔여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1.26. [email protected]

하지만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지역구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밥그릇'이 걸린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인구 하한 기준인 유권자 15만3650명 적용)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 ▲인천·경기 73→70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호남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제주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 31석에서 25석으로 6석(19.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에 호남에 지역구가 많은 평화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정치를 중심으로 개정안 수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서울에서만 지역구 7개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당장 종로(정세균)와 서대문갑(우상호) 등이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여야 4+1 회의를 갖고 있다. 2019.11.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여야 4+1 회의를 갖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본회의 표결 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패스트트랙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과의 합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148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민주당 129명, 정의당 6명, 평화당 5명, 대안신당 10명 만으로도 과반을 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 등까지 포함하면 여유가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셈법'이 복잡해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에 지역구 축소 규모를 완화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 '240 대 60', '250 대 50' 등 다양한 대안이 협상의 또다른 테이블인 여야 '4+1 협의체'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주축으로 한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5대 75 합의 정신은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불가하다면 그 대안으로 240 대 60, 245 대 55까지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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