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꺼내든 '필리버스터'란…테러방지법 때 192시간 진행
무제한 토론 실시, 의사진행 의도적 방해
2016년 테러방지법 당시 192시간 30분
재적의원 5분의3 종결 찬성할 경우 끝나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으며,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된다.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실행한 바 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직후인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39명의 의원이 총 192시간 3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3월2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입법조사관 전진영 박사에 따르면 제헌국회는 국회법 46조에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64년 4월20일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었다.
또 1969년 8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71회 회의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한 사례가 있다.
미국 상원의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대표 상원의원 스트롬 써몬드 민주당 의원이 한 24시간18분 간의 반대연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