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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 첫날…박원순, 토피스 방문

등록 2019.1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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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신속집행 결의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1일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시15분 서울시교통정보센터(토피스·TOPIS)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황실을 방문한다.

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2배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확대를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 내용의 통보까지 단속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한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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