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차별 회사 대표 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49) 씨와 해당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근로자 B 씨를 휴직 전 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휴직 전 임금 22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B 씨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A 씨와 이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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