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왜 안 만나줘" 전처 집 수차례 부순 50대 치료감호소행

등록 2019.12.01 11:00:00수정 2019.12.01 11:06: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과대망상 등 조현병 감정…전문치료 필요"

"왜 안 만나줘" 전처 집 수차례 부순 50대 치료감호소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의 집 유리창을 수차례 부순 5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치료감호소로 향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한 전 부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23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B(47·여)씨의 집 유리창을 벽돌로 부순 뒤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5시45분께 경찰에서 풀려난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5월9일 B씨의 집에 수차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10일 오후 10시5분께 술에 취해 B씨의 집 창문을 벽돌로 부수고, 이튿날 오전 7시50분께 창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전 부인인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속된 범행에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했고, 과대 망상 등의 증상을 지닌 조현병 진단이 나왔다. A씨는 과거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변력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