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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재논의…"수익성 제고"vs"경영권 침해"

등록 2019.12.2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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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심의될듯

주주권 침해기업에 대한 주주활동 기준·내용 규정

재계 "기업 길들이기"…시민단체 "내용 후퇴 우려"

[서울=뉴시스]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회의장 한편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19.11.2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회의장 한편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27일 다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한다.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데 따라 추가 의견 수렴 및 조율 과정을 거쳐 한달여 만에 심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임원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주주활동은 최대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경영참여 주주제안까지 가능하다.

지난달 공개된 안에 따르면 주주활동 행사 대상 중 '중점관리사안'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배당정책 ▲지나치게 높은 임원 보수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해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금운용본부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에서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를 받았거나 ▲ESG 관련 기업가치·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을 때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정했다.

주주권 행사 내용이 경영참여가 될지 다른 방향이 될지는 사전 검토를 거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가 정한다.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재계는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령 위반 임원 해임 안건 제안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등은 26일 "올해만 해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한 400억원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고발하는 등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 기업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재계 주장에는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形骸化) 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수탁자 책임 활동별 단계를 필요 이상 장기화하고 가이드라인에 기술한 중점관리사안에만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한정할 위험이 있는 가이드라인의 의결조차 확신하기 어려워 가이드라인 내용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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