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31일 구속 갈림길(종합)
'송철호 당선' 위해 선거개입 혐의
'김기현 첩보' 靑에 전달한 의혹도
靑과 '선거공약' 사전 논의한 정황
당내 '경쟁자 배제' 혐의는 제외돼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과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85조다. 이 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선거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송 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및 울산시청 관계자 등 현직 공무원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다시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촉발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닌지 의심 중이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그의 업무 일지 중에는 송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임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만나 경선을 포기하는 대신 오사카 총영사직을 맡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의혹은 이번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송 부시장을 만난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일과 7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일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에는 울산경찰청과 임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밖에 김 전 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울산경찰청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와 더불어 송 시장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로 알려진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은 전날 10시께 법원에 접수됐다"라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후 급히 청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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