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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중단' 했지만 조국 영장 기각, 왜…몸통 따로 있다?

등록 2019.12.27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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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진 판사 "조국, 직권남용해 감찰 중단해"

검찰, 법원이 준 명분 업고 수사 확대 가능성

조국 측 변호사 "청탁, 박형철·백원우가 받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음에도 '친문(親文)'으로의 수사 확대는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비록 영장을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 '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론 안 보인다' 는 등 판단을 함에 따라 도리어 수사 확대의 명분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구속할 정도의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감찰중단 혐의 피의자들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역할은 사소한, 소위 '깃털' 수준이었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전제가 맞다면 검찰은 법원이 준 명분을 등에 업고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즉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친문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무리가 아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 측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증언이 나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26일 구속영장 심사 종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간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누가 받았던 간에 외부 청탁전화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권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인사 다수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지만 또 한번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불구속 기소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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