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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직권남용 인정"…검찰, 조국 영장 기각 자평

등록 2019.12.27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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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조국, 직권남용 감찰 중단"

법원이 준 명분 업고 수사확대 가능성↑

"실체적 진실 밝힐 것"…위선 규명 의지

【서울=뉴시스】 홍효식·이윤청 기자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와 면회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가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이윤청 기자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와 면회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가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며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졌다.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윗선' 규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핵심인물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지만 '친문(親文)'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론 안 보인다'는 등 판단을 함에 따라 도리어 '몸통 규명' 행보의 명분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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