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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9890원…전년比 2.4% 올라

등록 2019.12.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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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978원

"최저임금 인상 주요인…부담 완화 위해 최소 상승"

[서울=뉴시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 기준 시간당 9890원으로 올해대비 2.4% 올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 기준 시간당 9890원으로 올해대비 2.4% 올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소폭 상승한다.

29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영아종일제서비스 기준 아이돌보미 시간당 비용은 9890원으로 올해 9650원보다 약 2.4% 증가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1회 당 3시간 이상 신청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75% 이하 가정인 가형에는 시간당 정부지원금 7912원이 제공되고 이용가정에서는 1978원만 내면 된다. 정부지원금은 올해 대비 192원 오른 반면 본인부담금은 48만원만 추가됐다.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20% 이하인 나형 가정은 정부지원금 5934원, 본인부담금 3956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다형 가정은 정부지원금 1484원, 본인부담금 8426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정은 정부지원금이 없다.

보육 업무만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일반형도 시간당 요금이 올해 9650원에서 내년 9890원으로 상승했다. 가형을 기준으로 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에 해당하는 A형은 정부지원금 8407원, 본인부담금 1483원이며 201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하는 B형은 정부지원금 7418원, 본인부담금 2472원이다.

보육 업무에 더해 아동 관련 가사 업무도 병행하는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요금은 올해 1만2550원에서 내년 1만2860원으로 변경된다. 소득유형 가형, 아동유형 A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8203원, 본인부담금 4347원이며 가형-B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7238원, 본인부담금 5312원이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도 올해 1만1580원에서 내년 1만1860원으로 상승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개편으로 2020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이용가정은 기존 홈페이지가 아닌 새 홈페이지(https://new.idolbom.go.kr/front/main/main.do)에서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신규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갱신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기존 홈페이지를 당분간 유지하되 1~2월께 폐지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어 비용이 상승했다"면서도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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